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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VF영성식탁/[시심묵상]하창완목사의 '맑은물소리'

<2019년 7월09(화) 신19:1-21 큐티목소리나눔>“사법 정의,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2019년 7월09(화) 신19:1-21 큐티목소리나눔>
“사법 정의,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 19장은 전반적으로 사법제도와 집행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들이 더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 기계표 옮김(불공정거래),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1. 도피성
 * 이미 앞에서도 한 차례 언급한 내용입니다.
 * 가나안 동쪽에 이미 세 개의 성을 확보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세 개를, 그 다음 정복사업 등으로 국가의 경계가 늘어나면 또 세 개를 확보하라고 함.
 * 이렇게 많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도망하기 쉬운 거리에 있어야 하니까.
 *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 : 우발적인 살인, 실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친족들이 피의 보복을 하기 전에 먼저 이곳으로 도망 와서 잠시 숨을 돌린 다음, 정당한 재판절차를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보호처 역할을 함. 고의적인 살인을 하고 도망 온 경우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두 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 죄를 확정하고 사형에 처함.
 * 고대세계에서는 살인의 경우는 피해자 가족이 집행하는 피의 보복에 대부분 그 해결책을 맡겼는데요 주로 피해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 근데 이 과정에서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데... 국가제도가 생기면서는 이런 혼란을 피하고 국가의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게 가장 우선해야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선진화된 거라고나 할까요~^^

**** 오늘날에는 국가의 사법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개인의 보복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 문제는 이 국가의 제도가 왜곡되고 권력에 휘둘릴 때가 넘 많다는 거죠...ㅠㅠ
 * 지난 정부의 양승태대법원이 대표적이 예이고, 그 이전의 군사독재 하에서 행한 시국사건 재판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예요..
 * 올바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는 사실!!!

2. 이웃의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 것.
 * 지금처럼 측량장치가 정교하게 발달하기 전이니까, 땅의 소유는 경계석을 박아서 표시하는 게 전부였을 것이라.
 * 이런 상황에서 경계석을 몰래 옮긴다는 건, 다른 사람의 생계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것인데.... 음.. 이런 걸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실재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인간의 죄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ㅠㅠ
 *** 오늘날에도 국가 간에 또 개인과 집단 간에, 또 개인 사이에서 이런 불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요...
 * 지금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일본의 경제제재조처도 이런 것 중의 하나인 거고, 지난 97년의 IMF사태도 지나보니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자기 입맛대로 재조정하려는 IMF의 농간이 들어있었고, 대형마트의 침입에 속절없이 무너진 골목상권의 상인들도 이런 억울함을 겪었고...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불공정한 거래와 경쟁은 넘쳐나는 게 현실이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보고 이런 상황에 가만있지 말라는 거겠죠. 하나님나라를 산다는 건, 이런 불의와 불공정에 맞서서 뭐가 정의인지를 외치고 투쟁하는 것, 수시로 만나는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노력을 하는 것임을 새겨봅니다.

3. 증인에 관한 규정
 * 앞서 지계석(땅의 경계석)을 몰래 옮기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당사자 둘이 서로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고 싸움이 생기겠죠. 이럴 때 다른 두 증인이 나타나 증언해준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
 * 살인의 경우에는 그 벌이 사형인데,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최소 두 사람의 증언을 듣고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도피성도 만든 거고.
 * 만일 거짓증인이 나타나면? 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주로 제사장) 앞에서 그 증언이 정당한지를 판결 받고, 거짓증언자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 고대법의 기본은 복수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요, 무조건 복수하고 보는 것을 막고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요~~^^

*** 거짓증언에 대해 생각하면, 제일먼저 떠오른 게 바로 언론입니다.
 * 이른바 여론재판, 여론몰이도 증언의 한 형태잖아요?
 *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심각한 왜곡보도, 극우 유투브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들.... 이런 게 우리사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갈라놓는지...
 * 정말 이런 걸 막을 방법은 업나요? 진짜로... 

*** 암튼, 사법정의를 세운다는 건, 제도도 정의를 반영해서 만들어야 하고, 또 그 운영도 정의롭게 해야한다는 거라는~~
 *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억울함을 이웃이 같이 풀어준다는 거,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라는 걸 새겨봅니다.